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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노하우/공무원 정보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와 자녀돌봄휴가 차이

by 날치자리14 2023. 9. 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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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와 자녀돌봄휴가 차이: 무엇을 선택할까?

    공무원이라면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자녀의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휴가도 다양한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자녀돌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둘의 차이점을 이해해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종류

    • 가족돌봄휴가(유급)
    • 가족돌봄휴가(무급)
    •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유급)과 가족돌봄휴가(무급)

    경기도교육청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에 따르면, 유급과 무급의 차이는 급여 지급 여부에 있습니다. 유급의 경우 휴가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며, 무급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이나 "무급"이 명시되지 않은 '가족돌봄휴가'는 대체로 무급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내규나 안내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유급으로 2일(다자녀의 경우 3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돌봄휴가'의 하위 카테고리로 볼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 가능한 시간 단위

    • 유급 휴가: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
    • 무급 휴가: 1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

    이러한 구분은 무급 휴가는 시간 단위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가족이나 자녀의 돌봄이 필요할 때 어떤 휴가를 선택할지는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돌봄휴가'와 '자녀돌봄휴가'는 각각 장단점과 사용 조건이 있으니, 이를 잘 파악하여 휴가를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가의 종류와 조건을 정확히 알고, 가족과 자녀에게 필요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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